교육급여 신청: 집중신청기간 3월 4~21일까지 운영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3월 4~21일까지 운영 - 저소득층 학생 지원
교육부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학교급별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급 | 연간 지원 금액 |
|---|---|
| 초등학생 | 48만 7,000원 |
| 중학생 | 67만 9,000원 |
| 고등학생 | 76만 8,000원 |
이 지원금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습 도구 구입,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이용, 체험학습 참가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사이트(https://oneclick.neis.go.kr)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연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 신청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방문
- 별도 신청 절차 진행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함께 신청 가능한 추가 지원
교육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각 시도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교육정보화 지원
-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디지털 학습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제공
- 지역별로 지원 조건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이러한 추가 지원은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6. 신청 시기의 중요성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월 4일~21일)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시점: 교육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기 계획: 학기 초에 지원을 받으면 전체 학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지원 연계: 조기에 수급자로 확정될 경우, 다른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됩니다.
Q: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학습 도구 구입,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체험학습 참가비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전에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갱신되는지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교육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안내
교육급여 및 관련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29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가정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육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