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헌법학자들의 분석과 전망

윤석열 탄핵


헌법학자들 "윤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 높아"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치적,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김선택 교수, 홍익대 장용근 교수, 경희대 정태호 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차

 헌법 위반 쟁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위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 국회 통고 절차 위반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3. 헌법적 권한 남용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1호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헌법학자들의 입장

김선택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직무 행위로서,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중대한 위법 행위는 탄핵 인용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은 법적,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에 대한 위협 행위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변수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심리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이번 사건의 위법성은 명백하여 어떠한 재판관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본질적 임무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전망

윤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조차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헌법 위반 논란은 탄핵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 사항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정치적 변수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 국면의 향방이 주목됩니다.